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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도 법적효력" 내일부터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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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했다.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증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법은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며 발생했던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처럼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앱, 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 서비스 시작 이후로 현재까지 약 2000만건이 발송되는 등 전자문서 유통량의 증가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8년 440만건이었던 유통량은 올3분기 2700만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 보완해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를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2021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조1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신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현황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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