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 계약, 월소득 50만원 이상돼야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사업주 고용보험 신고해야…보험료는 절반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일(10일)부터 일반 근로자외에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두 개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단,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예산 97억원을 투입해 에술인 3만 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 뜨는 뉴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