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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정부보조금 수백억 '꿀꺽'…환경부 "추가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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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조사 수사의뢰…담합·유착 의혹 제기
환경부, "권익위 의혹사항 추가조사 추진 예정"

매연저감장치 정부보조금 수백억 '꿀꺽'…환경부 "추가조사"(종합)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독기관과 업체가 유착해 국민의 혈세인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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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후 경유차에 부착되는 매연저감장치(DPF) 제조 업체가 원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DPF 지원사업 의혹사항에 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원 편취 적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A사가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405만원)보다 높은 870만원으로 써냈고, 환경부는 여기에 운영 비용 등을 붙여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사는 보조금 규모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악용, 이런 수법으로 작년에만 30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타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A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규모로 제조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조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기획재정부 허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며 "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선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매연저감장치 정부보조금 수백억 '꿀꺽'…환경부 "추가조사"(종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 회원들이 지난 4월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노후레미콘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을 장착하는 환경부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울러 권익위는 장치 설치 신청 창구인 부착지원센터와 제조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간 협의로 설립된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 대표가 협회 출신이고, 협회엔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간부로 있어 센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라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작사들은 협회에 장치 부착 건수에 따라 매년 수억원의 회비를 내고 있었으며, 센터에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당 25만~85만원씩 수십억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환경부가 센터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은 환경부의 관련 업무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권익위가 제기한 유착 관계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자동차환경협회의 회비는 협회의 회원사인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다"며 "부착지원센터 수수료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를 고려해 제작사와 부착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의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착차량 견인(탁송), 계약서류 작성대행 등에 사용한다"며 "과거 장치제작사 간에 차주를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이 벌어져 영업비가 급증하는 등 사업 부실화 우려가 제기돼 부착지원센터를 통해 공정하게 물량 배분을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착지원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작사들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부착지원센터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자가 내야 할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한 것에 대해 "과거 선납(장치부착시 납부) 또는 후납(차량 말소시 납부) 방식 모두 가능했으나, 후납의 경우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해 2017년부터 지금처럼 선납만 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해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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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권익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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