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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커졌지만 소비자 피해위험 상존" … 상조업체 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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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상조업체 선수금·계약건수·재무건전성 조사결과 공개
자산 500억 이상 대형업체에 93% 집중 … 안전담보 지침 등 보완 필요

"규모 커졌지만 소비자 피해위험 상존" … 상조업체 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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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에서 영업중인 상조업체의 규모와 계약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재무건정성이 취약하거나 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곳이 있어 소비자들이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8일 서울시의 서면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38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6월 말 기준 총 4조89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6059억원) 증가했다. 이들 업체의 계약건수는 총 550만건으로 일년 사이 10.9%(54만건) 늘었다.


38개 업체 중 89.5%에 해당하는 34곳은 영업기간이 5년을 넘었다. 반면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인 4개 업체 중 3곳은 신규 회원 유치 없이 기존 회원들만 관리하고 있었고, 최근 일년 사이 새로 등록한 업체도 전무해 상조 분야의 신규 진입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조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계속돼 전체 계약건과 선수금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상위 17개 대형 업체에 집중돼 있었다. 이들 17곳 중 10곳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82.3%(4조286억원), 총 계약건수도 전체의 81%(446만건)를 차지했다.


자료를 제출한 37개 업체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평균 선수금의 68.1%로 법적의무 보전율 50%를 상회하고 있었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고객들이 일시에 해약을 요청할 경우 환급해야 하는 총고객환급의무액은 대부분의 업체가 법에 의해 보전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지급여력비율)'은 평균 88%로 전년동기(90.3%)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법적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 비율에 불과한 것이고, 이 법적 보전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돼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 간 차액인 선수금 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담보 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피해 위험을 고려해 해당 금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상조업체 1곳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 이 업체는 의무예치율 위반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소비자가 해약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서를 위조해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업체와 대표자가 고발됐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반드시 공정위의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 후에도 50% 예치금 신고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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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할부거래법에 의한 의무 보전율은 상조업체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각 업체가 총고객환급의무액 등을 고려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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