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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경제 현안 '3법'·중대재해법,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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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경제 현안 '3법'·중대재해법, 여전히 불투명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틀째인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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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최대 경제 현안인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동안 여당 단독으로 진행돼 상법은 정부 개정안에서 변화가 없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감안했을 때 시일이 촉박하고, 핵심인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정의당이 사활을 걸며 촉구하고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4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법사위 불참을 이어오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친문돌격대 반대' '공수처법 반대'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발의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김 위원장은 거듭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비판적 검토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경제계의 사정과 국제 정세, 헤지펀드(의 공격 우려) 등 여러가지를 고민하면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1962년 만들어진 3%룰을 확대 적용한다는 건 코미디 아닌가.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열린 소위에서도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3%룰을 적용하면 47%의 의결권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주주의 평등, 의결권 기본적 가치를 침해할 정도의 상대적 이익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큰 고민이 된다"면서 "(3%룰이 도입된) 1962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독재 시절이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라고 볼 만한 회사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의결권 제한 조항은 '경제 3법' 전체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일각에서는 합산치 않고 개별로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법사위 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 소관이다. 정무위는 지난 9월과 지난달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회 방역 방침에 따라 진행하지 못했다. 또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야 해 절차상 합의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다.


민주당 내부에선 전속고발제 폐지 내용은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전속고발제 폐지는,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론 역시 의식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떨어진 지지율은 고민거리"라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굳이 강행처리하려면 공정경제3법보다는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을 뿐 중대재해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상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반드시 추진은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 의원의 법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수정을 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같은 날 중대재해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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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양당에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정기국회 내에서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미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들만 조정하면 된다”며 “오는 10일 김용균 2주기가 되는데 그 전에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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