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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패한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 의결해도 소송하면 尹에 유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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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패한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 의결해도 소송하면 尹에 유리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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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현 정부가 시도하던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 인한 여론의 역풍과 정권을 겨냥하는 검찰의 칼날이 더 예리해지는 상황만 초래한 꼴이 됐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 4일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번 '윤석열 사태'는 정권 레임덕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


2일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와 감찰 지시, 징계 청구로 수세에 몰렸던 윤 총장이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완전히 전세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법무부는 2일 열려던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며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언급한 만큼,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통보나 징계 혐의 기록 일부를 제공한 뒤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상황은 추 장관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징계위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윤 총장이 해임되더라도, 윤 총장은 즉시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날 인용 결정이 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해임 취소소송이 1ㆍ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윤 총장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고,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징계위에서 앞선 법원 인용이나 감찰위 의결 등 내용을 감안해 감봉 혹은 견책 등 경징계를 결정할 경우 추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전날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ㆍ직무배제ㆍ수사의뢰 3가지가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또 전날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정지시키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언급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무부가 4일까지 윤 총장 징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 등 변수를 만들지 못할 경우 윤 총장을 해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히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위한 감찰 과정에서 여러 절차 위반 정황이 드러나며,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지시를 따른 이른바 '秋라인' 인사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마저 높아졌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최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윤 장의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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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추 장관의 신뢰를 받아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추 장관을 만류하는 게시글을 올린데 이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 사퇴함으로써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 소속 대다수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린 상태가 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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