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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소송 때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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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국회 산자중기위 공청회 개최

"기술침해 소송 때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왼쪽 첫번째)가 기술탈취 방지 위한 법률, 정책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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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침해 소송에서의 국민 참여재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 탈취 분쟁 시 기술 침해 소송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함께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함께 정부 입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관련 법률안 심사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에서는 피해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 등이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및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분쟁대응 법률지원, 가해 기업(대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손해배상 범위 확대, 신속한 기술탈취 행위 조사 및 강한 제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입증책임 완화, 그리고 자료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인식개선 활동 강화 및 조정제도 개선, 검찰과 부처 간의 조정 연계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계약 전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협약 체결, 분쟁발생 이후 소송 등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배분, 자료제출명령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상정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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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 조사 절차 개선 및 조사 자료에 대한 피해기업 열람·등사권 확대와 함께 기술탈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및 기술침해 소송 또는 수사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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