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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종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vs "윤석열 손해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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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이르면 오늘 중 결론

심문 종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vs "윤석열 손해 없다"(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왼쪽)·이석웅(가운데)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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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은 30일 오후 12시10분께 윤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양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직무정지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라고 판단하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온다.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과정에선 직무정지 결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가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 뒤 "직무정지 처분이 정지돼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말했다"며 "이 문제가 윤 총장 개인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문 종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vs "윤석열 손해 없다"(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피신청인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법무법인 공감)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에 "변론 과정은 치열했다"면서도 "신청인(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 처분의 위법성 등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부분을 강조했다"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최종 책임자인 윤 총장이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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