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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단 주목… 결정에 영향 미칠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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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단 주목… 결정에 영향 미칠 변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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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추 장관이 내린 조치의 위법성을 꼼꼼히 따져서 판단하는 취소소송과 달리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특성상 담당판사의 재량의 여지가 많아 여러 변수들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심문기일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당일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법률대리인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만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30일 당일, 늦어도 내달 1일 결론 나올 듯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본안사건인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통상 일주일 이내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한 만큼 일주일까지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解任)이나 면직(免職)이 의결돼 대통령이 이를 집행할 경우 더 이상 정지될 윤 총장의 직무 자체가 없어져버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가 무의미해져 법원으로선 ‘각하’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서둘러 잡은 이상 적어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르면 심문당일인 30일, 늦어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다음달 1일까지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가 적절한지’가 아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관건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이다.


때문에 본안에서 다퉈지는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은 그 같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또 그 같은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다.


이번 사안의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를 정지시킨 조치가 적법했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추 장관의 조치로 검찰총장인 윤 총장이 직무정지 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지, 그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 ①윤 총장의 남은 임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윤 총장의 남은 임기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만료된다.


통상의 재판이 1심 선고까지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 역시 확정판결은 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본안사건인 취소소송에서 차후에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이미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돼 총장의 직무 집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직 검찰총장이 장관의 잘못된(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 경우를 상정하면) 직무정지 명령으로 2년 임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개월 동안 총장의 직무수행을 못한다는 건 윤 총장 입장에선 엄청난 피해라는 건 분명하다.


아이러니한 건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추 장관의 입장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는데, 정작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패소할 경우, 이미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고 퇴직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 ②곧 열릴 징계위원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라는 것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입장에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법무부 간부를 결재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시 자신의 조치에 부정적 의견을 지닌 외부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감찰위원회 일정을 징계위원회 이후로 연기하는 등 다소 성급하고 무리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평검사부터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심지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까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입장을 낸 것도 당사자에 대한 해명 기회도 없이 감찰을 종료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절차상 문제 때문이다.


이 같은 추 장관의 행보에 비춰 2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등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停職), 감봉(減俸), 견책(譴責) 등 5가지며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장관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정해져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점치는 건 징계위원회의 구성 때문이다.


징계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장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장관이 위촉한 법학교수 ▲장관이 위촉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이 구성되고, 예비위원 3명 역시 검사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당연직인 장·차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다. 7명 모두가 장관 편인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가 의결되기 전에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징계위원회가 해임이나 면직을 의결하면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이 때는 윤 총장이 다시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을 내면서 해임 또는 면직 등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앞으로 이런 식의 상황 전개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태에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지를 판단해야 될 입장이다.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 ③정치적 고려 내지 정무감각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나 직무정지 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시작에 불과하다.


차후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앞선 전초전적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지닌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재판부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이후 나오는 징계위원회 결정의 효력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은 징계가 집행되면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텐데,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첫 번째 직접적인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여러 차례의 수사지휘와 감찰 지시 등으로 윤 총장에게 공격을 가해 온 추 장관의 입장에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입게 될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특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뤄진 이번 직무배제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경우 그 후폭풍은 추 장관을 넘어 현 정부 전체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한편으론 현직 검사 대부분은 물론 검찰 외부에서도 이번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데다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 결과 역시 부정적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내린 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추 장관은 ‘법관 사찰 문건’이라고 규정짓고 윤 총장 측이나 검찰은 ‘업무참고자료’라고 맞서고 있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원 내부의 여론과 담당 재판부의 시각 역시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역시 친정부 성향의 판사들이 대법관 등 주요 보직에 고루 포진돼 있다는 점이나 ‘사법농단’ 수사를 지켜보며 판사들이 윤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에게 되갚아줄 날을 별러왔다는 점은 윤 총장으로선 불리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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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판단하는 법관이 대다수라는 점과 얼마 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해보세요”라는 망발을 여러 차례 한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편한 심기가 팽배해진 상황은 추 장관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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