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2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복출산 안심육아 5법'을 27일 발표했다.
안심육아 5법은 '국민의힘 민생정책 시리즈' 두 번째로, 과거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탈피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최초 3개월 기준)에서 287만원으로 높이고,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로 워킹맘?육아대디의 '아이돌봄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업주부 등 '온 부모'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한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하고,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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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며 "모든 사람들이 모성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출산의 행복을 함께 하고, 육아의 기쁨이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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