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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서 32구 시신이…'오대양 집단변사 사건' 참혹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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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서 32구 시신이…'오대양 집단변사 사건' 참혹한 진실 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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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충격적인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26일 SBS 교양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32명이 변사체로 발견된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의 실체를 다뤘다.


이날 장성규·장도연·장항준은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한 기자가 목격한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20~30대 직장 동료인 13명의 청년들이 중년의 부부를 창고에 가두고 12시간 집단 폭행을 한 현장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과거 중년 부부의 큰 딸이 이 회사에 입사한 뒤 7남매가 모두 취직을 하며 온 가족이 다니고 있던 중, 중년 부부는 이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 1987년, 무려 5억원의 큰 돈이었다.


이 회사는 대전에 본사 공장을 두고 용인에 또 다른 공장을 둔 금속공예품 만드는 전도유망한 회사였다. 회사의 사장은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 박순자였고, 남편은 도창의 고위 공무원이었다.


사장 박순자는 직원들 복지에 아낌없이 투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직원 자녀를 위한 학사를 지원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최고급 보육 시설도 지었다.


박순자는 거의 영웅 취급을 받으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돈이 필요해진 중년 부부는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했지만, 큰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큰딸은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해보라"며 부모를 회사로 불렀고, 중년 부부는 그 길로 회사에 감금돼 폭행을 당했다. 큰딸과 사위가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부는 5억원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쓰고 간신히 풀려났다.


이후 부부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해 박순자는 참고인으로 불려왔다.


박순자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박순자는 입원한 병원에서 자식 셋과 함께 사라지며 행방불명됐다.


이후 박순자의 공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틀만에 채권자 100명이 모였다.


무려 80억원의 돈이 날아갔는데, 현 시세로 치면 약 260억원이나 됐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무려 80여명의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라진 사람은 사장 박순자를 비롯한 자녀들, 직원들, 그들이 운영하던 보육시설의 아이들이었다.


경찰은 대형 사기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행방불명 닷새 만에 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회사 공장의 천장, 사망한 상태였다.


발견된 32구의 시신은 두 곳에 나뉘어 겹겹이 쌓여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속옷 차림에, 손과 발이 결박되어 있고, 목에는 뚜렷한 교살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저항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에서도 아무런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한 것일지 또 단 한 명도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에 나섰다.


사건 발생 며칠 후 현장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는데, 모두 예순일곱 개로 찢긴 하얀 종이쪽지였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복원된 쪽지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쪽지에는 "절대로 입 닫아라 / 이미 의식 없으시다 / 네 시간 전부터 5명 정도 갔다 죽였다 / 오늘 중으로 거의 갈 것 같다 / 처음부터 계획하고 온 거다"라고 적혀 있었다.


특히 "너만 이 깨물어라 / 성령 인도로 너만 버텨라"라는 구절이 경찰의 의심을 샀다.


경찰은 조사 끝에 주방 아주머니가 마지막 생존자였음을 확인했다.


몇 번의 암투병 끝에 기도로 완치를 받았다는 박순자는 스스로 선택을 받았다 여긴 사이비 교주였고, 직원들은 모두 신도였다.


이 사건은 공예품회사 이름을 따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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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인 건 남아있었던 생존자들이 한 증언이었는데, 이들은 "32명 안에 못 들어서 자괴감이 든다. '들림' 받지 못해서 서운했다"고 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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