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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살인사건'… 대법, 간호조무사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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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살인사건'… 대법, 간호조무사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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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남자친구에게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인 뒤 마취제를 투입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자살을 모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와 경제적인 이유로 동반 자살을 모의했고 자신은 주사바늘이 빠져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는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진통소염제 양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소량의 약물을 주사했다"며 "A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숙련된 상태인 점 등을 보면 진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죽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 팔이나 목 등에 주저흔이 발견돼야 하는데 의무기록을 살펴도 주저흔 외상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따랐다.



이날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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