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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행사비 떼먹은 '랄라블라'…운영사 GS리테일에 과징금 1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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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판촉비·판매장려금 수취 등 적발

납품업체서 행사비 떼먹은 '랄라블라'…운영사 GS리테일에 과징금 10.5억 랄라블라 야간 전경.(사진제공=GS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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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내 2위 헬스&뷰티(H&B) 스토어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2017년 흡수합병 전엔 왓슨스코리아)이 행사비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5억여만원을 떼먹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로부터 랄라블라를 흡수합병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58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전에 계약서를 건네지 않고 ▲상품 대금을 깎고 ▲부당 반품을 한 데다 ▲약정 없이 판촉비와 판매장려금을 떠넘기는 행동을 했다.


GS리테일은 13개 납품업자와 17건의 물품 구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전까지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25개 납품업자와 32건의 물품 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 판매촉진(판촉) 수단 이용 시 추가비를 낸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지 않고 SNS 사용비 약 7900만원을 받아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또 38개 납품업자로부터 2015년과 2016년 헬스·뷰티 자체 시상식 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 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 대금을 깎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훼손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98억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또 76개 납품업자에 213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행사 관련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모두 위법 행위다.


GS리테일은 30개 납품업자와의 연간거래 기본계약에서 판매장려금의 지급 목적, 시기, 횟수, 비율, 액수 등에 관한 약정을 맺지 않고 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경제적 이득을 의미한다. 법에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뒀는데, 이를 어겼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비용 등을 납품엄자에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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