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실효성 없고 개념 모호
자본금 1억 면제조건
되레 '구멍' 만들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억 안 넘기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무신고 논란'으로 촉발된 부가통신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 지위가 모호한데다 개념이 불명확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패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1990년대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태어났다. 당시 기간통신사업자였던 한국통신(지금의 KT)으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빌려서 부가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란 개념이 태어났다. 한국통신의 통신선을 활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업자를 포괄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부가통신사업자' 개념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점이다. 개인도 홈페이지를 갖고 운영하는 시대가 되면서 '통신선을 활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와 정의는 점점 모호해졌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같은 인터넷서비스업체 뿐만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를 가진 언론사, 은행, 게임회사까지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1과 2는 '면제 조건'을 달아 자본금 1억원 이하 업체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의무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국내 통신망을 쓰는 해외 콘텐츠업체들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에서 빠져나갈 '구멍' 이 생긴 것이다. 현재 한국지사의 자본금이 1억에 불과한 트위터코리아 유한회사, 페이스북코리아 유한회사 등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일부러 자본금을 1억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신고를 면제 받는 업체들이 상당수"란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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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개념이 인터넷 초창기 태동했기 때문에 정의를 새로이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 망에서 트래픽을 일으켜 수익을 챙겨가는 플랫폼 업체로 부가통신사업자 개념을 쓰고 있는데,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개념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말 신고를 받아 영업해야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리해 실효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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