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과 공급·인수 합의서 체결
수입 어려운 중소 발전사도
저렴한 천연가스 안정적 확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황창화 한난 사장이 합의서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역점 추진 중인 개별요금제와 관련해 첫 성과를 냈다. 가스공사는 오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신규 발전기 또는 가스공사와의 매매가 완료된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3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공사·한난)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2023년부터 약 15년간 경남 양산, 대구, 경북 경주의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에 연 40만t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황창화 한난 사장을 비롯한 두 회사의 관계자 20여명은 물량·기간 등 주요 공급 조건을 정하고 다음 단계인 본계약(판매계약)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별요금제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을 각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발전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다.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 내 전체 발전사에 같은 값에 공급하는 기존의 평균요금제와는 다르다.
가스공사는 한난이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이유로 가스공사의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을 꼽았다.
한난과의 계약을 토대로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LNG시장 추이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내 천연가스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의 특장점인 ▲저렴한 LNG 도입 가격 ▲다양한 계약 옵션 제공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안정적 수급 및 공급 ▲국내 최대 저장·기화·송출 설비 보유 등을 살려 발전사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개별요금제에선 한난 같은 대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LNG를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 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사업자들이 자사의 발전기 사정에 맞게 LNG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도 전력시장에서 우수한 발전 단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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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의 시장 경쟁력을 증명하게 됐다"며 "친환경 에너지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대폭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요에 맞춰 개별요금제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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