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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교무상화 조선학교 제외는 부당" 소송 5건, 2심서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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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교무상화 조선학교 제외는 부당" 소송 5건, 2심서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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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5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모두 패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30일 규슈 조선중고급 학교 68명이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와 약 750만엔(한화 약 8100만원)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일본 전역 5곳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의 2심에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하게 됐다.


후쿠오카고등벙원의 야오 와타루 재판장은 공안조사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일본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옛 민주당 정권 때인 2010년 4월 도입됐다.


처음에는 조선학교 학생들도 심사 대상이었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조선학교 적용을 보류했다.


이어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는 법령(문부과학성령)이 확정됐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측은 도쿄, 나고야(아이치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주변에서 '부당판결'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변호인단은 "권력에 아부한 꼴사나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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