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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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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서 접수…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최대 200만원 지원

동대문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동대문구는 11월 6일까지 14개 동 주민센터 및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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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신청을 받기 위해 11월6일까지 14개 동 주민센터 및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5월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특별피해업종은 2020년8월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로,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접수센터는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추가서류(해당 시)를 구비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소상공인지원반으로 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 조금이나마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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