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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도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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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학회,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 추계학술대회

"자발적 이직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도입 부적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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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세션 발표를 통해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적용시 보험업계는 비용 증가로 인해 현재 수준의 설계사를 지속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설계사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일반 근로자의 계정을 활용할 경우에 비용부담을 둘러싼 일반 근로자와 갈등 초래 및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일반 근로자와 특수직종사자의 실업급여 계정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분담비율도 현재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와 각각 50%, 자영업자는 100% 부담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사업주 인건비 증가가 직간접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수직종사자는 50%와 100% 사이에서 분담비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최 변호사는 "철새설계사 유발과 고아계약 양산으로 인한 계약유지관리 소홀 및 계약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위탁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을 적용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수급요건만 갖춘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보험설계사로 재취업 후 수급요건 충족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혁 부산대 교수는 "보험설계사와 같은 새로운 노무 제공 관계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춘 노동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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