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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석자가 대세 ‘상표’…우리말 성명상표 특허출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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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석자가 대세 ‘상표’…우리말 성명상표 특허출원 늘어 유명인의 이름이 포함된 ‘성명상표’ 출원사례 예시자료.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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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상표권자의 이름이 포함된 상표(이하 성명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명상표 출원은 최근 3년간 14.6%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출원건수는 2017년 1438건, 2018년 1583건, 2019년 1648건, 올해 9월 말 기준 1188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이다.


같은 기간 상품 종류(업종 등)별 출원분포는 요식업이 1109건(19.0%)으로 가장 많고 기업 경영업 663건(11.3%), 교육업·연예오락업 424건(7.2%), 커피 등 차(茶) 330건(5.6%), 육류·생선 315건(5.4%), 화장품 306건(5.2%), 과학기기 233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린 출원상표로는 ‘백0원의 원조쌈밥집’, ‘홍0경 더한상차림’, ‘임0정의 소주한잔’ 등 유명 연예인이 낸 성명상표가 꼽힌다.


이외에도 ‘박0영의 찌개 보글보글’, ‘이0성 박사커피’, ‘박0문의 만원이면 돼지’, 김0관 사진관‘, ’선0자 쌀눈 화장품‘, ’곽0로 여성병원‘ 등 개인의 이름을 붙여 낸 상표출원도 다양하게 분포했다.


특허청은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보증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만의 고유명사(성명)를 사용해 상표등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분명한 식별력)는 점 덕분에 성명상표 출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성명을 상표로 출원할 때는 동명이인이 먼저 같은 이름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상표를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점, 타인의 저명한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선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롤 해석된다”며 “앞으로도 성명상표처럼 우리말 상표가 적극 개발돼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누비는 대한민국 대표상표가 다수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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