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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윤석헌 "키코 사태 관련, 산은 불완전판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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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통화옵션계약)과 관련된 산업은행의 행위에 대해 규정위반,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원장은 산업은행이 키코 옵션 가격 정보 미제공이라는 규정위반을 한 것이라며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권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산업은행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어 배임문제와 상관없이 배상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키코 옵션 가격 정보를 미제공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나중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키코 피해기업들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관련 가격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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