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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해외여행 중 무자격 보조원이 거래계약" … 서울시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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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생사법경찰단, 출입국 기록·거래 내역 대조해 강남4구서 14명 적발
자격증 대여·무자격자 중개행위·수수료 초과수수 등 26명 형사입건

"공인중개사 해외여행 중 무자격 보조원이 거래계약" … 서울시에 덜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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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 자치구에서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중에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7~9월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20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또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들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으로 중개하거나(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 불법중개를 한 경우(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거나(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경우(1명) 등이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부동산거래에서 매도자가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로 계약해 시세를 올린 다음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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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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