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뇌물수수혐의 무안군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뇌물수수혐의 무안군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무안군청 A 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후 1시 2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무안군청 A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과장은 무안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7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170억 원 규모의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토목공사와 함께 식생호안, 정화습지, 생태수로, 자전거도로 등을 지난 2010년 10월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