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도 화순서 차량 충돌 사고 일으켜
인터넷 사기·돈세탁 등 다른 범행 저지른 정황도
지난 1일 전남 화순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1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던 10대들이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SBS'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남 화순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 A(18) 군은 사고 이전에도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과 함께 렌터카에 탑승했던 친구 B 군이 사고 차량을 빌린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지난 8월 화순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B 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상습적으로 차를 빌려주는 브로커를 통해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SBS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고 이후 이들은 당시 사고 차량 외 다른 차량 2대를 추가로 몰고 돌아다녔다.
또 B 군의 경우 무면허 운전 외 인터넷 거래 사기 돈세탁 등 다른 범행과 관련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8월 B 군이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자는 'SBS'와 인터뷰에서 '(B 군이) 돈세탁 등 불법적인 일을 해 돈을 벌고 있으니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A 군은 지난 3일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A 군은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C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동급생 등 4명을 태우고 광주까지 20㎞를 도주했다가 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자수해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다른 사람 명의로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렌터카를 빌려 몰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C 씨 유족은 지난 5일 A 군을 포함한 사고 차량 동승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글에서 자신을 C 씨 친척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희 가족 모두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이어 "사고 영상을 보니 (가해) 차량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런 차에 조카가 치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른다"라며 "렌트카 사고처럼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에게 차를 대여해 준 자도 뺑소니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면허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기준 동의 18만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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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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