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몰카', '강간', '도촬' 등 충격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 음란물 파일을 대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국회에 제출한 파일 중에는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된 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민주평통은 김 의원실에 약 2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가된 USB로 옮긴 자료들 중에는 음원, 영화, 게임 관련 등 업무와 관련성 없는 파일들이 전송된 내역이 확인됐다.
심지어 '몰카', '강간', '도촬', '야동' 등 난해한 제목의 불법 음란물이 13건 전송된 내역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불법 음란물 1건도 아니고 13건이나 발견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통과 같은 공공기관은 보안을 위해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고 있다. 인터넷망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지만, 컴퓨터를 껐을 때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민주평통 직원들은 인터넷망에서 다운한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기는 과정에서 USB를 사용한다.
불법 파일들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망에서 다운로드 하고, 이를 업무망에 옮겨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 파일들을 유통한 것도 매우 큰 문제이며, 불법 파일들은 대부분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등 보안 문제 생길 우려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공직 기강 확립 강화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지금 뜨는 뉴스
김 의원은 최근 '박사방'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전송한 직원을 법에 따라 징계하라"고 권고했고 이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