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했다. 낙태 허용 요건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과는 달리 처벌 규정만 있던 형법에 허용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우선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안전한 낙태를 위해 절차적 허용 요건도 설정했다.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로 허용했다. 현행법엔 수술 방법만 규정돼 있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적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심신장애가 있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 등으로도 시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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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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