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기준 완화와 관련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서울 213건 ▲경기 208건 ▲대전 52건 ▲대구 46건 ▲충북 43건 ▲광주 36건 ▲부산 35건 ▲인천 32건 ▲충남 26건 ▲경북 25건 ▲울산 16건 ▲경남 14건 ▲전북, 강원 11건 ▲제주 전남 10건 ▲세종 1건을 기록했다.
가장 사고가 많았던 서울과 경기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는 개인형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강남구에서 4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운전자는 ▲20대가 87명, 30대 50명 40대 26명 순이었다. 10대 19명과 10세 미만 2명도 있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시 29건 ▲수원시 27건 ▲부천시 17건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가해운전자는 ▲20대 60명, 30대 51명 40대 33명 순이었다. 13세 미만 3명과 90세 이상 1명도 있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는 12월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된다.▲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자전거와 동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 부과 ▲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 어린이부터 누구나 이용가능‘ 등이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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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은 "도로와 인도의 무법자가 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PM, 퍼스널모빌리티, 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이동수단 등 지칭하는 단어도 많다"며 "일단은 정확한 개념 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무단 개조, 주차문제,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 개선해야 할 미비한 제도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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