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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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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8개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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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각각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나랏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한 배우 문성근씨 등 당시 정부에 반대 의견을 드러낸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도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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