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자가측정의무' 한시유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자가측정의무' 한시유예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기 측정 의무를 완화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까지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2만여 개 업체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측정업체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한시적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측정의무 완화로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4종, 5종 사업장은 시ㆍ도별 기준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 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받는다. 1종 사업장은 24회에서 12회, 2종 사업장은 12회에서 6회, 3종 사업장은 3회에서 2회, 4ㆍ5종 사업장은 상반기에 자가 측정을 실시한 경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반오염물질에 해당되며 중금속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하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측정업체의 출입 거부, 자가측정 수요ㆍ공급 불균형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의무 이행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신청서를 다음 달까지 도와 시ㆍ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 유예 기간 부여, 측정주기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9211곳이 의무 유예나 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기 자가 측정 제도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담 완화와 합리적 규제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