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2년 이하 징역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한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
지인 간 대화 서비스·오픈 채팅방 등 제외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온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청소년 대상 제공이 금지되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달 28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청소년 대상 제공이 금지된다. 랜덤채팅앱이더라도 세 가지 기술적 조치를 모두 갖추거나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아는 사람(지인) 간 대화 서비스, 게임 등에 연계된 대화 및 게시판, 댓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 서비스는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유예 기간 동안 랜덤채팅앱 점검을 실시해 사업자에게 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제도 행 후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하고 지속되면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돼 청소년 유해표시와 함께 별도 성인인증 절차를 둬야 한다.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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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랜덤채팅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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