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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60대 목사, 수십 년간 女 신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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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60대 목사, 수십 년간 女 신도 성폭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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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수십 년간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해당 목사는 미성년자와 모녀까지 성추행 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4) 목사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목사는 법정에서 "미국식 인사 방식이었다'라면서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A 씨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별장, 자택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 중 한 명은 2009년 당시 15세로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예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 목사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도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A목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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