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할수록 ‘디지털 성범죄’ 증가...유포 차단 가능한 전문 업체 도움 받아야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서로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던 초기에도 관련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 신문사가 공개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심각해질수록 ‘몸캠’ 정보 검색량은 증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몸캠’ 검색 기록은 2020년 1월 2410건, 2월 2162건, 3월 5144건, 4월 6721건, 5월 899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차 확산 시기인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몸캠 관련 검색이 이전보다 2~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 기업 라바웨이브 김태원 전략기획팀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는 코로나19 재확산만큼 심각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중 몸캠피싱은 영상채팅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확보해 금품 갈취나 성착취 불법영상제작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상통화 시 상대가 보낸 파일은 스마트폰 정보를 해킹하는 APK파일이므로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않고 출처 불명의 파일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내 몸캠피싱 범죄는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 1,824건 등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라바웨이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협박범들이 이용하는 C&C서버(Command&Control 서버)에 쌓이는 피해자들의 정보는 하루 500명 이상으로,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2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몸캠피싱 범죄는 특성 상 주변에 쉽게 알리기 어려운 만큼 경찰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 정보가 노출됐다고 해도 금전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한 번 돈을 주면 반복해서 송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돈을 보낼 수 없을 때 동영상을 유포하기도 한다. 또한 혼자 고민하는 것도 자칫 정서적 고립에 빠지게 만드는 만큼 피해 즉시 주변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지 말 것을 당부해야 한다.
만약 협박이 시작됐다면 협박범의 문자 및 전화번호, 녹음된 통화내용, 계좌 정보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동영상유포협박 및 금전 요구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경찰 신고와 함께 동영상 유포 차단이 가능한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바웨이브 김태원 팀장은 “몸캠피싱은 IT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수법도 진화되고 있는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라바웨이브는 빅데이터 활용 및 피해자 유형을 파악해 유포 차단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체 개발한 정밀분석시스템과 변수대응 솔루션 등을 통해 녹화된 동영상이 연락처 목록의 지인에게 유포되거나 온라인사이트에 배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IT보안전문가,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팀도 24시간 운영 중이다.
라바웨이브가 서비스를 통해 지난 5년간 구제한 몸캠피싱 피해자는 2015년 875건, 2016년 1,570건, 2017년 2,345건, 2018년 3,764건, 2019년 3,977건으로, 경찰에 실제 신고된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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