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 모집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자동차 사고 시 수리비의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가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된다. 보험업계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소송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를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과잉 수리비 청구 등 도덕적 문제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2월 말부터 도입됐다.
소비자단체는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처리 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에서 소비자가 지급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하나 이를 지급하지않고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고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를 다음달 29일까지 모집중이다.
앞서 대법원 화재보험 판결(2014다46211)에서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상법 제682조에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손해전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자차보험 보험료. 자기부담금 부담한다는 전제로 산출
그러나 보험업계는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논쟁 가치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액 대비 몇프로를 들었는지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결정된다"며 "자동차보험은 파손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보험체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부담금이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취지로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보고서를 보면 "자기부담금은 보험료 절감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경우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차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 손해 분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선처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돌려준다면 나머지 일반사고는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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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없는 화재보험 관련 판결"이라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이미 피보험자가 약정한 것인 만큼 ‘남은 손해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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