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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강세’에 보유기간 늘리는 기업…최근 10년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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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강세’에 보유기간 늘리는 기업…최근 10년 1.8년↑ 출원인의 디자인권 보유기간이 장기화 되는 추세다. 이는 디자인권에 대한 가치와 활용도가 함께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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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사업적 가치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디자인권 보유기간도 덩달아 길어지는 추세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자인권(권리)의 평균 유지기간은 6.9년으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다. 2010년 평균(5.1년)과 비교할 때 유지기간은 1.8년 길어졌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공기업이 디자인권을 평균 14.4년 유지해 최장기간을 기록했고 대기업 7.1년, 중소기업 7년, 개인 및 대학 각 6.2년 등이 뒤를 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대기업은 2.5년, 중소기업은 1.9년이 길어졌다.


디자인권을 보유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유지비용 등)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디자인권 보유기간을 늘려가는 데는 국내 경제와 디자인산업에 긍정적 신호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또 디자인권 유지기간이 길어지는 이면에 디자인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반영해 기업이 디자인권을 선제적으로 등록·보유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에 특허청은 주목한다.


가령 AR 글라스(Augmented Reality Glasses·증강현실안경) 제품 및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글, 삼성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5~6년 전부터 이미 관련 디자인을 등록·보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특허청은 비대면·비접촉 문화가 세계적으로 대세가 돼 가는 현 시대에 원격진료, 서비스로봇 등 신산업 분야와 터치리스 디자인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디자인 등록·보유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본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허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 창출을 장려할 방침”이라며 “또 기업이 보유한 디자인권이 활용·보호돼 기업과 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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