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울릉군,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일괄 10만원으로 통일…65세 나이 제한도 없애

울릉군,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지급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
AD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울릉군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5만원, 7만원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울릉군은 지난 3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나이 조항(기존 65세 이상)도 삭제, 모든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된 금액은 경북도내에서도 최고수준의 금액이며, 약 40여명의 유공자가 추가로 명예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헌신으로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면서 "유공자들과 가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보훈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