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렉스·배민커넥트 '공유 운송서비스' 확산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유상운송특약 가입 가능
금감원,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 신설
유상운송 중 사고 피해 보상받을 길 열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 등 개인 차량으로 택배를 운송하는 운전자도 앞으로 운송 중에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 특약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비싼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이나 업무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 했다. 또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차량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없어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은 두 종류로,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는 온-오프(On-Off) 방식의 '단체보험형'과 상시보장하는 '개인보험형'으로 판매된다.
이달 말 출시되는 단체보험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면 된다.
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운전자가 유상운송을 하는 '온(On)'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는다.
화물을 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시보장형은 보험료가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8월10일부터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65만원을 내는 운전자의 경우, 유상운송특약 가입시 총 91만원 가량을 내면 된다. 반면, 업무용 유상운송특약이나 영업용 보험에 가입시 각각 125만원, 124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번 특약은 승객이 아닌 화물·반려동물 등을 유상운송시 보상하는 상품으로, 승객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또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운송 중에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지금 뜨는 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