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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왜 찍어요" 반려동물 무단촬영 갈등…반려인들 '분통'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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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반려동물 동의 없이 촬영…반려인들 불만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 인스타그램 등 SNS 올리기도
반려인 "양해 안구하고 찍는 건 비매너" 분통
전문가 "반려동물도 존엄성 가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해야"

"우리 애 왜 찍어요" 반려동물 무단촬영 갈등…반려인들 '분통'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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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 직장인 A(27) 씨는 얼마 전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도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낯선 이가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를 촬영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우리 강아지 사진을 멋대로 찍은 사람이 있어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며 "당장 지우라고 요구하니까 '예뻐서 찍은 건데 유난이다'라며 되레 화를 내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자신의 반려견 사진이 다른 사람 블로그에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왜 남의 강아지 사진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 펫사료협회가 발표한 '2018년도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55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지난해 666만 마리에서 올해 680만 마리로 14만 마리가 늘었다. 반려묘 수는 약 191만 마리로 추정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반려인구 만큼 에티켓은 못미치는 상황이다. 반려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려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귀엽다는 이유로 쓰다듬거나 무단으로 촬영하는 식이다.


일부 반려견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놀라거나 불안감을 느껴 각종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반려인을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렇게 촬영한 반려동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무단으로 올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반려인과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애 왜 찍어요" 반려동물 무단촬영 갈등…반려인들 '분통'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퍼그 품종의 강아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한 맘카페와 반려동물 관련 최대 회원수를 자랑하는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는 '도대체 남의 강아지 사진은 왜 찍나요?', '강아지 산책 중 진짜 매너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 '남의 반려동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한 회원은 "우리 강아지가 예민한데 어린아이와 그 보호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게 옳은 행동이라고 보시냐"라면서 "강아지가 예뻐서 한 행동이겠지만 반려견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진짜 사람 아이였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찍었을까 싶다. 본인 자식만 귀한 거 아니다"라면서 "키우는 사람에겐 강아지도 자식인데 배려 좀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회원은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병원에 데려가는 도중 찰칵 소리가 나 옆을 쳐다보니 우리 고양이가 귀엽다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라며 "솔직히 동의를 구해도 안 된다고 할 마당에 다짜고짜 사진부터 찍는 게 말이 되냐. 지워달라고 하니 유난스러운 사람 취급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났다"라고 하소연했다.


"우리 애 왜 찍어요" 반려동물 무단촬영 갈등…반려인들 '분통'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 용지못(호수공원)에서 시민과 강아지가 산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일부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도 초상권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용한 사진을 사적 이용뿐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20대 직장인 B 씨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말만 못 한다뿐이지 사진 찍기 싫어하는 애들도 많을 것 같다"며 "초상권이 아니라 견상권 같은 게 생겨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초상권이 없으며, 초상권은 사람에 한정된다.


다만 무단으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SNS에 올릴 경우, 초상권이 아닌 개인소유물 무단 도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 있다. 카메라로 동의 없이 타인의 재산 등을 촬영해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적으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신고하면 게시중단 혹은 과태료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많아졌으나, 이에 대한 의식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타인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펫티켓'처럼 사진 찍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라면서 "반려인 허락 없이 찍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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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려동물도 존엄성을 가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이 필요하다"라면서 "초상권이 사람에게 한정되어있기는 하나 그 범위가 점차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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