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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임실군 공무원 유족 "목숨 끊어가며 성폭행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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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포렌식 등 내사 착수…공식 수사는 아직"

숨진 임실군 공무원 유족 "목숨 끊어가며 성폭행 증명했다" 간부급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문자를 남긴 뒤 숨진 전북 임실군 소속 공무원 유족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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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간부급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문자를 남긴 뒤 숨진 전북 임실군 소속 공무원 유족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숨진 공무원 A씨의 유족 측은 15일 "고인은 이런(성폭행)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창피해 직장을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목숨을 끊어가며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게 사실일까. 무엇을 더 보여드려야 사실일까"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지기 전 지인과 군청의 한 간부에게 문자를 남겨 알린 성폭행 피해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임실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기록 등을 통해 A씨 사망과 성폭행의 인과관계를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상태는 아니므로 관련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공식 수사에 돌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렌식 등을 통해 세부 피해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임실읍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숨지기 전 지인에게 '인사이동으로 성폭행한 간부와 함께 일하게 돼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암시한 임실군 간부급 공무원은 이날 "1992년에 3개월간 (고인과) 같이 근무한 후로 함께 근무하거나 모임을 한 적이 없다. 회식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공무원은 "저도 가족이 있는데 굉장히 괴롭다. 맹세코 고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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