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중국 어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이 국내에서도 철퇴를 맞았다.
방통위 "틱톡은 문제가 있는 사업자" 경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토대로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국내에서는 일 평균 140만명이 사용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틱톡 싱가포르 현지법인에서 사이버 보안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에 돌입했다(본지 2019년12월30일자 1면 참조).
방통위는 조사 결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에 가입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싱가포르 등에 보관하면서도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틱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라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조치 이행사항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도 "시정조치 이후에도 틱톡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틱톡의 보안 관련 우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에 정보 넘긴다?…해외에서도 논란
해외에서도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당신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기 원한다면 틱톡을 사용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O)는 틱톡에 대해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과징금 570만달러(약 68억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도 지난달 29일 틱톡을 포함한 59개 중국산 스마트폰 앱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중국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면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불만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틱톡 측은 중국정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틱톡 측은 "이용자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방통위의 시정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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