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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조윤제 韓銀 금통위원, 결국 주식 팔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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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금통위 회의 참석, 기준금리 결정 참여

'직무관련성' 조윤제 韓銀 금통위원, 결국 주식 팔았다(종합) 조윤제 신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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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주식 보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원이 결국 코스닥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한국은행은 15일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16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4월 취임한 조 위원은 5월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주미대사 출신인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지난 4월 금통위원 취임을 전후해 비엔케이(BNK)금융지주 등 금융주와 기아차 등 5개 종목을 처분했다. 그러나 정보보안솔루션업체 에스지에이(SGA), 무선통신장비업체 쏠리드, 수상화물업체 선광 등 코스닥 3개 종목은 팔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조 위원은 비금융 중소기업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 위원의 남은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 짓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한다.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 중 SGA의 계열사가 한은과 문서저장통계시스템 계약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이 판단에 결정적 열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이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한은의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월 조 위원이 회의에 불참했을 다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번 금통위에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45분 현재 SGA 주가는 0.17% 하락중인 반면 쏠리드(+1.78%), 선광(+0.32%) 주가는 오르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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