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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속보[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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