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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자의입원 거부, 행정입원 조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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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자의입원 거부, 행정입원 조치는 인권침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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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15일 인권위는 A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알코올 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전 입원 전력에서 음주행위가 재발되었다는 이유로 음주재발위험 예방과 치료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으로 조치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기에 진정인도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행정입원'의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행정입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진단과 보호를 할 수 있기 위함이다.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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