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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강훈,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재판서 부인 "다 조주빈이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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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강훈,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재판서 부인 "다 조주빈이 한 일"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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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부따' 강훈(18)이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부인했다.


강군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없고 활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강군과 '박사' 조주빈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린 것이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직 형태는 애초에 없었다"며 "범죄단체라면 지휘체계와 상명하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검찰의 결론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가진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로, 조직 형태를 이뤄 수괴와 간부, 가입자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범죄단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사방의 경우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방법을 독점하고 이득 역시 독식했다는 점에서 강군 등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강군이 조주빈 외에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 없고 단체 전체의 형태나 조직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사방은 수괴인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이들이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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