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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3곳 모든 물류시설에 QR출입명부 도입 … 고강도 택배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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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명령·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 53곳 모든 물류시설에 QR출입명부 도입 … 고강도 택배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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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물류센터와 택배 물류창고 등 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 53곳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하고 고강도 택배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코드로 출근 체크를 하고 나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물류센터 역시 매일 1회 이상 종사자들의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ㆍ작업화 등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시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전자출입시스템) 도입으로 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쿠팡과 마켓컬리 등 2개 물류센터를 지난달 21일 고위험 시설로 선정했으며, 서울시는 24일 등록된 나머지 관내 물류시설 51곳도 고위험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키로 결정했다.


서울시 소재 물류시설에서는 지금까지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5월27일에 송파구 마켓컬리에서, 6월11일엔 영등포구 CJ대한통운에서, 6월13일엔 송파구 롯데택배에서 근무자가 확진됐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물류시설에 1회째는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2회째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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