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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소방서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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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소방서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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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가 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13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눠진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작동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14일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종0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리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김인택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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