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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은 국격 문제" 정부 설명에…경영계 "대립적 노사관계도 과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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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향후 국회 논의시 경영계 입장 충분히 수렴돼야"

"ILO 협약 비준은 국격 문제" 정부 설명에…경영계 "대립적 노사관계도 과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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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각국 노사관계 문화, 법제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주권적 사안"이라며 "노동권이 강하게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개정으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총은 전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의 설명에 대해 8일 입장을 밝혔다. 먼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경총은 "경영계도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국제적으로도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고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점 또한 국격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국정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무역분쟁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EU FTA협정에 노동과 환경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13장에 일반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과 독립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력조항으로 경제적 제재 조치나 무역분쟁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 없이 과장된 확대 추론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통상 관련 부처는 물론 통상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여지급 등 노조전임자 관련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틀 내에서 운영돼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노조의 자주성?건전성 보장과 함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연한 규범이며, ILO 핵심협약에도 부합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 추가 확대, 비노조전임자인 일반 조합원의 유급 노조활동시간 추가 요구 등으로 산업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근로일수 손실이 증가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경총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노조활동가의 유급 노조활동시간 추가 확대를 위한 법개정은 대립적?투쟁적?갈등적 노사관계를 보다 증폭할 것"이라며 "ILO의 기본정신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의 과도한 규제, 파업시 사업을 중단?방해하는 사업장 점거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패키지로 개선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합리화?선진화를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결권 보장만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용자의 대항권 부분은 왜 도외시하는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투쟁적 노사관계와 고임금?저생산성 경제체질 문제를 왜 개선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과 우려도 충분히 수렴?반영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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