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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의무 피하자"…줄서는 재건축 막차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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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뒤 사업 추진 더디던 단지들
6·17 규제 피하려 바쁜 움직임
개포주공 6·7단지 등 연내 조합설립 신청 계획

"2년 실거주 의무 피하자"…줄서는 재건축 막차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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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개포주공 6ㆍ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뒤늦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년 실거주 의무 등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강남구 개포동 주공 6ㆍ7단지, 과천 부림동 주공 8ㆍ9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등의 조합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ㆍ7단지는 최근 1년 넘게 공석이던 추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조합 설립 신청을 위한 동의를 받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포주공 6ㆍ7단지는 15층짜리 중층 아파트로 상대적으로 기존 용적률이 높아 주변 저층 아파트에 비해 사업 추진이 더뎠다.


이 단지는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하면 되지만 추진위 측은 올해 안으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6ㆍ17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합산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를 끼고 재건축 단지를 매수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거주 의무 규정이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주들은 새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을 받지 못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탓이다. 그만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이 때문에 추진위 단계 등 재건축 초기 단지들도 조합 설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송파구 송파동 미성ㆍ크로바 등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서두른 것과 비슷한 분위기다.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포주공 6ㆍ7단지는 평형 배정 등을 이유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집주인들이 있었는데 정부 규제로 추진위가 이들을 설득할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 주공 8ㆍ9단지 역시 거주 의무 신설이 사업의 촉매 역할을 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추진위 승인을 받은 이 단지는 6ㆍ17 대책 이후 정비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는 등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5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77%를 달성해 11월 말 조합 설립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주공 8ㆍ9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2년 실거주와 관련해 소유자의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라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의율이 낮던 9단지 소유주들의 동의서 제출이 6ㆍ17 대책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션 등도 조합 설립을 위해 최근 추진위 구성에 나섰으며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는 재건축 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2차 추진위 관계자는 "다음 달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해 이르면 오는 9월 조합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사업 장기화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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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상당수는 면적이 좁고 거주 여건이 열악해 실거주가 만만치 않다"며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여부가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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