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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합병·삼바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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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합병·삼바 의혹 관련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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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8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고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신분으로 이 부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후 약 3년3개월 만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 혐의는 물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회사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계획한 일이라고 의심한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9),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64),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63),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61),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61),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63) 등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에서도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 측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로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린 것이 아니며 삼성물산 합병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달 중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련된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끝내게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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