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경쟁당국 법집행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주관 화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 처리와 담합, 착취적 가격인상 등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의는 이날과 28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 ▲불공정행위 등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과 착취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최근 회생불가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주식취득' 건을 소개할 예정이다. 앞서 올 4월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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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쟁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경쟁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는 우리 공정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당국들이 다같이 직면한 과제"라며 "공정위의 위기 상황에서의 법 집행 기준과 사례를 공유해 주요 경쟁당국과 실질적인 법 집행 공조 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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