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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애인 강제 추행한 5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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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애인 강제 추행한 50대 징역 3년6개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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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라면서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13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삼도1동 자신의 가게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 씨(16)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일주일에 2~3차례 가게에 놀러 오는 B 씨와 1년간 알고 지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계단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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