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가맹점 운영 지속성, 가맹본부 건전성 등 검증…창업정보 제공 강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가맹점을 창업 희망자는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준양식고시는 정보공개서 양식과 기재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내용과 같이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개정된 즉시해지사유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고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력 ▲즉시해지 사유 정비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적게 해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즉시해지 사유를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띈다.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는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엔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해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 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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